법원 “윗사람의 공모가담…지엽적인 부분 몰랐다고 면책 못해”
협력업체 수리기사-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장이 받는 강제폐업, 노조 탈퇴종용, 가입자 불이익, 표적감사, 개인정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윗사람의 공모가담에 대해서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할 수 없다”며 “이 의장의 여러 지위와 직접 실행한 점 등이 있기도 한 점을 모두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기소했는데, 총 26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 의장을 포함한 7명이 법정구속됐다. 노사관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더기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또 이 의장 등이 항소심에서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1심 재판 도중 보인 태도를 감안했을 때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소속 수리 기사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각 계열사 및 자회사에 배포된 각 연도별 대응,인사평가, 모의훈련, 일일 동향보고, 보고자료 등은 노조를 와해하고 고사화 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기재한 것이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며 관련 문건 자체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4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삼성전자주식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이상훈 의장으로 세웠는데, 이 의장은 법률상 대표자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의 폐업을 유도했다. 검찰은 이런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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