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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세종병원화재’ 이사장에 징역8년 확정
화재 취약 상태로 병원 운영

화재 위험을 방치해 159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이사장으로 취임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경영과 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손 씨는 지난해 발생한 화재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불이 나면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종병원은 수차례 증축과정에 창고·비 가림막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시 당국에 제출한 도면에는 실제로는 없는 방화문 2개를 설치한 것처럼 꾸몄다.

세종병원 1층에 시공된 전열선이 노후된 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결국 1층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방화문이 없는 중앙계단을 타고 2층 이상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의료법상 세종병원은 필수 상근 의료 인력으로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둬야 한다. 게다가 입원환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라 위급상황시 의료진 외에도 추가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의사 2명, 간호사 3명이 전부였다.

1심 재판부는 “손 씨는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고 내화구조 시설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소방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손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건축법위반의 행위는 화재 피해를 확대했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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