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소방공사기간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현장에서 상주감리 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 감리업체 9곳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상주감리대상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확인했다.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9개 감리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 등 7개 업체는 소속 상주감리원이 소방공사가 없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4일간 해외여행을 했다. 업무대행자 배치 없이 해외여행자가 현장에서 감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했다. 적발된 공사현장에서는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현장에 없는 중에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과 헤드 설치, 유도등과 소방전선 입선공사 등 주요 소방공사가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등 2개 업체는 해외여행으로 부재중인 현장 업무대행자로 타 공사장 상주감리원을 중복 지정할 수 없음에도 상주감리원 1인이 1개 현장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소방공사 감리일지 허위작성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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