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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앞 농성 보수단체, 경찰 강제연행 직전에 해산…황교안, 귀가 종용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농성을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8시간30여분만에 해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국회 본청 앞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고자 경찰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해산에 불응하는 농성자는 강제 연행한다는 방침도 통보했다.

그러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서 본청 앞에서 시위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갑시다”라며 귀가를 종용했다. 시위자들이 이에 응하면서 시위자와 경찰의 충돌 등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연행된 시위자도 없었다.

황 대표는 방송 마이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귀가를 계속 종용하고, 국회 정문까지 걸어가 이들을 ‘배웅’했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본청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는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물리적 충돌 사태를 빚기도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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