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집중단속… 상시협력체계 구축도
내년 10월 15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서울 북부지검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우·김민지 기자] 내년 4월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검찰이 유관기관들과 함께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16일 서울 북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북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 선거 담당 검사 등 검찰 측 관계자와 관내 선관위 관계자, 관내 경찰서 관계자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거짓말선거 ▷금품선거 ▷불법선전 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된다. 검찰은 관내 13개 선거구를 검사실별로 나눠 지정 및 전담하고 각 유관기관 간에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요·긴급사안의 경우 선관위의 고발 전이라도 검찰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신속히 주요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북부지검은 지난 10월 18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 돌입했다. 비상근무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24시간 유지될 예정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엄정대응할 계획”이라며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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