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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출마길 열리나…경찰청장 “고발됐다고 의원면직 불가는 상식 아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의원 면직 신청을 한다면 이에 대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현재 황 청장은 의원면직 신청을 하고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일 때만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에 수사중, 조사중이라고 의원면직이 다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며 "고소 고발만 해버리면 다 (의원면직이 안된다)고 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 청장은 "단순히 의심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니 비위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던지, 훈령이 정한 요건에 따른 경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던지 확인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 청장은 지난달 18일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경찰청은 이달초 황 청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내렸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3조 3호에 따르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람은 명예 퇴직을 할수가 없다.

민 청장이 황 청장이 의원면직 신청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지만 황 청장이 의원면직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 신청이 반련된 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원면직 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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