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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경환(64)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3박4일간 귀휴를 허락 받았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3박4일 간 귀휴를 얻어 지난 15일 장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귀휴란 수감 중인 재소자가 특정한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얻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다.
최 전 의원은 딸의 결혼식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귀휴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외부 일정에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은 따로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머리가 하얗게 셌고, 체중도 줄어드는 등 비교적 수척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이날 결혼식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했다. 황 대표와 최 전 부총리는 대화도 주고받았다. 또 무소속 서청원 의원과 한국당 주호영·윤상현·정진석·김진태·백승주·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한 옛 친박계 핵심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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