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현장 [인천 송도소방서 제공]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70대 천주교 신자가 성탄절을 앞두고 집 안에 촛불을 켜뒀다가 불이 나 1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불로 아파트에 사는 A(78)씨 등 주민 3명이 대피하는 상황도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6일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21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내부 51㎡와 가전제품·가구 등이 타 1천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천주교 신자인 A씨가 성탄절 전 4주간의 절기인 ‘대림절’을 기념하기 위해 주방 식탁 위에 촛불을 켜둔채 깜빡 했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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