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경찰관들 전두환 경호… 임한솔 “경찰, 적극 제지 있었다” 증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두환 씨가 지난 12일 ‘12·12 쿠테타’의 주역들과 가진 ‘술판’에서도 경찰이 ‘철통 경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 씨 경호 경찰이 실탄으로 무장한 채 ‘무장 경호’를 했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씨에 대한 경찰의 경호를 막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통과는 요원하다. 법안 개정 없이는 경찰 경호는 전 씨 사망시까지 이어진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 씨가 지난 12일 쿠테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샥스핀 오찬 때에도 경찰 경호가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경찰 인력이 있었다”면서도 경호 인력에 대해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실탄 권총 착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최세창 전 합참의장,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1인당 20만원 상당의 코스요리를 먹었다. 임 부 대표는 또 당시 전 씨가 취해 있었다고 언론 등을 통해 전했다. 임 부대표는 통화에서 “골프 회동이나 이번 오찬에도 경찰로 보이는 이들의 적극적인 제지가 있었다”고 했다.
지난달 7일 전 씨가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 됐을 때도 전 씨에 대한 경찰 경호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씨 골프 라운딩에) 경찰 경호인력 4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근접 경호 인력은 5명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 정해진 기한이 없이 사실상 전 씨의 사망 때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전 씨 경호에 쓰인 돈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에도 2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 씨 경호에 책정돼 있다.
전 씨가 더이상 경찰 경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집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년 가까이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1월 헌정질서 파괴범죄, 내란죄, 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 경호를 막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행안위 ‘접수 상태’만이 유지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기 전까지는 경호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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