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추가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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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가 이르면 내주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 지 넉 달만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을 조사한 검찰은 추가 일정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 공보 여부는 검찰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달 14일과 22일, 이후 이달 11일 총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12월 초~중순경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로 수사가 지연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하고,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투자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도 조 전 장관 소환조사만 남겨둔 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과 관련된 내용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이미 확인되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감찰을 중단해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KBS에 출연해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에 동의하지 않아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은 헤럴드경제에 “청와대 감찰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반면,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수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수사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다수의 참고인 및 사건 관계자 조사가 불가피해 수사가 지연될 것으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앞서 전날 조사에서 김 전 시장에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경위 및 사건 경과를 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늘 조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측근비리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수사에 착수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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