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가족 내 유·청소년(만 5세~만 18세)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우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유소년 또는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수강료(연간 8개월 이상)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 검도, 수영,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해당 구청에 서면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각 자치구가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2020년 1월중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저소득 유·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내일의 스포츠 영웅이 될 청소년들의 스포츠 기본권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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