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 로비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근 과수원 작물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모 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가해자 쪽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증명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 사실상 법적 구제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서 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영동고속도로 인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던 서 씨는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작물피해를 입었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88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가 서 씨에게 총 22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과수원 열매 중 도로에 가까운 쪽에서 상품판매율이 5%에 불과한 반면, 멀리 떨어진 곳은 95%에 달했는데, 2009년 도로공사가 제설재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킨 점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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