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사기죄 성립 안 돼”
[헤럴드경제] 가짜 회원계정으로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 거래로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자들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비트 운영사 A사의 송모(40)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재무이사 남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모(32)씨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가짜 회원계정으로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 거래로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ID를 개설하고 전산을 조작해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짜 ID가 실제 거래소 회원과 체결한 거래액은 1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ID가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호가를 공급했을 뿐이라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소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러한 시장 조작 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익을 올리기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팔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017년 말 현재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만4000여개, 매도한 수량도 1만1000여개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업비트 내에서 채택되지도 않았던 내부 보고서 일부만으로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는지 면밀하게 봐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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