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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세무조사 기준 완화..왜

[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내년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만 제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기업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 가산세를 감축할 수 있도록 사전 세무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한 것에 맞춰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으로 한정시키고 임의로 선정하던 것은 폐지한다.

부동산 등 취득 시 이전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유망 중소기업에만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던 것을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로 유예대상 폭을 넓혔다. 물가상승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 대상 자체를 축소했다.

용인시청 전경

시는 세무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조사기간 통지, 권리구제방안 안내 등을 명확히 해 기업 스스로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등 과세 대상 물건 취득이나 법인신설 후 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돕는 지방세 세무 컨설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92개 기업에 지방세 세무 컨설팅을 해 198억원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적기에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 컨설팅을 지원해 세금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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