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 등이 임신‧출산을 할때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상황에 놓인 중학생 A양은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학생의 학업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신‧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여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이 9개월간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한 여러 신체적인 변화는 분만 후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역시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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