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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지난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올해 하반기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학자금 대출이자로 힘들어하는 도내 청년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상반기 사업 결과 도내 대학생, 졸업생 2만641명이 21억4000만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았다. 작년 상반기 사업대비 수혜인원과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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