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신빙성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고 귀가하는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를 당한 내용, A씨가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A씨의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다. 33만명이 서명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동의를 얻었던 것은 함께 공개된 영상의 영향이 컸다. CCTV 영상에선 A씨가 성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성추행에 걸렸다는 시간이 1.3초에 불과하고, 피해 여성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도 A씨의 유죄는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에 더해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을 향하는 장면, 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이어서 피해자가 돌아서서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A씨를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진원 기자/ji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