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급여 받을 수 있어
KT 위성방송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스카이라이프 설치서비스 위탁업체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설치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하며 설치기사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했다”며 “설치기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17년 6월 A사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 설치 및 이전, AS 업무를 받아 처리하던 이모 씨는 고객 집 안테나를 수리하다 떨어져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A사는 이 씨에 대해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와 A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점, 이 씨가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점,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 등을 제공받지 않은 점을 들어 개인사업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 대해 A사에 속한 근로자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고, 배정된 업무는 당일 처리하도록 했으며, A사가 고객 설문 전화로 이 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