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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세금 총액 1930억 부과
기한 넘으면 3% 가산금 부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8572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모두 우편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 년 6월과 12월에 낸다. 이번 2기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것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 만큼만 부과된다. 법정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시가 부과한 세금 총액은 모두 1930억 원이다. 예컨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쏘나타 1999cc는 25만9870원, SM3 1598cc는 14만5410원, K7 2359cc는 30만667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웹사이트,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모바일 앱, PAYCO(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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