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1월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청이 12일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조석래 전 회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를 받고 있는 조 회장 부자 등 회사 임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효성이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는데, 계약 내용에 회사 업무 내용은 없고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 업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 회장의 횡령을 도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효성그룹 법무팀장과 재무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현준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태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지분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17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하고 잇는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07~2012년 ㈜효성과 효성 인포메이션에 직원 이름을 등재해 총 16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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