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6개월 실형→2심 집유…추행여부·양형 두고 논박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고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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