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맹점에 재료를 부당하게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매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총 57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배임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 이 결론에 의해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 전 회장의 동생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판단이 바뀌었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을 표적으로 한 ‘보복 출점’ 의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총 91억7000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7년 6월 MP그룹 회장직을 사퇴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친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지원하는 등 MP그룹의 윤리경영을 훼손했다”면서도 보복 출점과 형사고소 등 일부 혐의가 무죄인 점, 가맹주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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