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사·654개 품목, 2020년부터 2년 동안 납품검사 면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품질원(원장 김대수)은 11일 (주)에이알 등 25개사, 654개 품목을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품질경영우수기업은 1년)이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은 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이번 심사에서 (주)에이알은 품질경영 우수기업 제품 항온항습기 등 12개 물품을 선정받았으며 현대제철주식회사는 철근 또는 강철봉 등 30개 물품을 선정받았다.
또한, KS인증제품으로는 주식회사 누리텍이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등 8개 물품을, (주)썬래이가 LED실내 조명등 48개 물품을 출품해 선정받는 등 총 23개 업체의 622개 물품이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을 받았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제도로 조달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해 납품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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