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운전자들 사이에 우려과 반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들은 운전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어린이 교통 안전 관련 새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위키트리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모든 운전자가 악마냐”라며 “‘악법'이라고도 불리는 ‘민식이법’을 개정하자”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민식이법’ 형량이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생각하는 실질적 대안도 제시했다. 작성자는 총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양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뺑소니 사망사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3년에서 5년이다. 분명한 ‘고의’인 뺑소니 사고와 ‘과실’이 인정되는 스쿨존 사고 양형이 비슷한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둘째,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 횡단보도를 제외한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 설치,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다.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가 도로로 무작정 뛰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셋째, 통학 시간대에 스쿨존 내 특히 신호등 부근에 보호인력을 따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들이 일급을 받고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인근에서 교통지도를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배정하는 것이다. 작성자는 보호자도 아이와 함께 필수로 교육을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
다섯째, 스쿨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땐 인근 교차로에서 최소 5m이상 떨어진 곳에 하자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교차로 지나고 바로 횡단보도일 경우 오히려 한 차량의 정지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빨리 신호등을 설치하고 일시정지 표지판을 크게 만들자는 것이다. 작성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모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며 “운전자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고가 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11일 오후 1시30분 기준 7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마감일은 다음 달 9일이다.
10일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에선 “민식이 아버지가 거짓말했다”라며 당초 알려진 故 김민식 군 사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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