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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행복한 일터 만들기 팔걷었다
직원 책임보험 가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워라밸 보장되는 조직문화 개선위해 앞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 4분기 직원조례에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시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후생복지 강화에 나섰다.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2019년도 4분기 직원조례에서 직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한 ‘2020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시책’을 이순영 조직문화팀장과 토크 형식으로 발표했다. 박 시장은 워라밸이 보장되는 서울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직원들과의 만남을 이어온 바 있다.

이날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후생복지 제도를 살펴보면 안심직장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 전직원이 책임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직무와 관련해 피소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 방어비용과 손해배상액을 1건당 2000만원까지 연간 1인당 총 3회 보장된다.

책임보험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 왔다”며 “개인적인 일로 소송을 당한게 아닌데 당연히 시에서 부담 하는게 맞다”고 했다.

또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68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되며 1인가구 전세자금도 신규 지원된다.

이밖에도 난임 진단 직원 또는 배우자에게 난임시술비 연 300만원 지원, 스트레스·우울·불안·수면상태 등 진단이 가능한 종합심리검사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한편 이날 조례는 ‘우리 모두,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박수를!’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리였다. 본 행사에서는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부서,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부서, 행복한 일터 만들기 기여 부서 등 총 8개 우수 부서에 시상을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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