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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1137건 적발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674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422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41건)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1137건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이후에도 특허청은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 대상 지재권 표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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