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철퇴를 내렸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미세먼지는 국경도 경계도 없습니다. 국가와 각 지자체, 민과 관이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요”라고 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단과 차량,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에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에 도는 국가 대책과 연계한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합니다. 대기 배출오염원 단속 및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위반사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
이 지사는 “본격적인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 550개소를 수사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수사 결과,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등 총 178건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산는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책무는 없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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