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학회장인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학회 제공]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하도급법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제2회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거래과장 등 정부 관계자, 기업체 임직원, 하도급법·건설법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구회는 윤성철 변호사지식포럼 회장이 좌장이 돼 진행됐다.
제1 주제로 지윤구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와 김순태 대림산업 차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지 위원은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부당경영간섭의 한 유형으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지 위원은 “요구금지되는 경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특히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공사도급에 필수적인 원가정보 요구행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범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위가 실무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면서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제도를 참조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제공금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 주제로 학회장인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추가공사대금 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현장에서는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추가공사를 착공하게 하고 이후 정산하는 관행이 있는데, 추가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워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이견 대립으로 분쟁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민사소송으로 수급사업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반 이상 걸려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수급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할 수 밖에 없다”며 “민사소송 전에 권리구제가 되도록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 사전합의와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생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난 6월에 설립됐다. 공정거래·건설법 전문 변호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교수 등 16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무 중심 법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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