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이하 한국석유관리원)는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한 결과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했으며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 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 됐다.
또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입건됐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B씨는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등유 75%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 20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했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강동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가짜 경유 2000리터는 전량 압수됐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되었다. 이중 E씨는 주유소의 대표로 이동주유차량으로 경유를 주유할 수 없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지난 4대 분량 793리터의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입건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