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경력을 산정할때 다른 교육 무기계약직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을 산정할 때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인정해 주면서,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B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려워 차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를 제외한 다른 교육무기계약직의 전임경력 대상에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무기계약직 경력(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포함하고 있지만 초등돌봄전담사 경력산정 대상에는 초등돌봄전담사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교육청 교육공무직 39개 직종명을 살펴보면, 각각의 직종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과의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에 전임경력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B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교육청 교육공무직인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많은 직종들의 업무내용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교육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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