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타임스 보도…당국 톈 씨 사례 검토 중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67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은 중국 최고령 산모가 가족계획 정책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7세 여성 톈 모 씨와 남편 황 모(68) 씨가 지난달 25일 중국 산둥(山東)성 짜오좡(棗莊)에서 출산한 딸은 이들 부부의 세 번째 자녀다. 이는 자녀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하는 중국의 현 정책에 위배된다.
산둥성 역시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2명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부부는 도시의 평균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책정된 벌금형에 처해진다.
남편 황 씨는 "벌금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이 규정은 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아내는 면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황 씨 부부의 사례는 검토 중이라고 짜오좡 보건위원회 가족계획 담당자는 말했다.
상하이의 뉴스 포털 더 페이퍼에 따르면 익명의 당국자는 "위원회는 부부의 이전 두 자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벌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간호사인 톈 씨와 변호사인 황 씨는 이미 아들 1명과 딸 1명 그리고 여러 명의 손주를 두고 있다. 가장 큰 손자는 18살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아이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며 하늘이 아이를 보내준 것"이라며 "110살까지 살아 아이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란 뜻으로 '톈츠(天賜)'라고 지었다.
이들 부부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중국 온라인 상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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