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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를 추가로 면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일부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한다고 28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아기침대, 대나무 접시, 안전벨트, 알루미늄 컴퓨터 받침대, 특정 화학물질 등 83개다. 적용 기간은 내년 8월 7일까지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하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USTR은 이날 다른 품목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최장 1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별도로 공지했다.
면제 연장 대상은 작년 7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포함됐다가 같은 해 12월 면제 처분을 받은 품목들이다.
USTR은 올해 12월 28일 면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1월 한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다만 면제 품목은 현재까지 극소수에 불과한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3만327건의 대중 관세 면제 신청을 받아 6.7%인 2036건을 기각하고 0.5%에 불과한 138건만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매우 큰 부분을 예정보다 일찍 서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걸 1단계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협상안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일부 개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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