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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으로 이재용 꾸짖은 재판장 “재벌 폐해 시정해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미리 준비한 발언으로 훈계
이건희 회장 언급하며 “51세 이재용의 선언은 무엇이냐” 묻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이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삼성 경영에 관해 비판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향해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연준 제 8장과 그에 따른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체제에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몰아주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국가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데 장애가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한 뒤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재벌체제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으니 참고하라’고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도 거론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며 “1993년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선고공판이 아닌 첫 재판에서 피고인을 세워놓고 재판장이 훈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파산분야, 특히 개인회생 전문가로 손꼽힌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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