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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시민 수사 착수… 서부지검 형사 3부 배당
검찰, “추가고발건 수사 착수”… 형사 3부 배당
시민단체·한국당 등 유시민 고발 3건 접수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지난 22일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추가고발장이 지난 22일 접수돼 서부지검 조사과에 지휘된 상태”라며 “앞서 들어온 고발건이 접수된 후 순차적으로 3부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형사3부 배당 이유에 대해선 “전체적인 사건 부담량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 출석 여부에 대해선 “개별 수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민생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총 2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민생위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려 했으나 잘 안됐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면서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생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 1일에도 허위사실유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유 이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이와 별개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증거인멸, 강요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6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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