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회의적 입장…대법원까지 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더라도 ‘면책 특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제2연방순회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심지어 뉴욕 5번가에서 누군가를 총으로 쏘더라도 기소에서 면제될 것”이라며 “일시적 대통령 면책”을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 시나리오를 인용한 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나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매우 강해 뉴욕 5번가 한가운데서 누군가를 쏘더라도 어떤 유권자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데니 친 판사는 가상 총격에 대해 “지역 당국은 수사할 수 없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게 당신의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콘소보이 변호사는 “그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와 관련된 것으로, 콘소보이 변호사는 뉴욕 맨해튼지검의 납세자료 제출 소환장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까지도 면책 특권이 있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WP는 전했다.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콘소보이 변호사의 주장이 과장이며,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평했다.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수사 중인 맨해튼지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자료 제출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출을 거부하며 소환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들과 달리 어떤 납세기록도 공개하길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대통령의 특권 범위에 대한 시험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기록을 둘러싼 많은 공방 중 하나라고 WP는 설명했다.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건 역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달 초 빅터 마레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현직 대통령이 무한한 면책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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