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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재판 시작…“검찰 2주 뒤까지 증거목록 정리하라”
검찰 “수사 보안 이유로 안 돼”…법원 “증거마다 개별적으로 안 되는 이유 밝혀라”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검찰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수사기록 등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주 뒤인 11월15일로 잡혔다.

재판장인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측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물으며 “(수사 마무리 시점을) 알아야 대략적으로 재판 일정을 정할 수 있다”며 “정 교수 측에서는 전혀 증거목록을 못 본 거 같아 지금 재판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희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열람하라고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 목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거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향해 밝혔다.

이광석 특수2부 부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된 공범 수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서 열람 불가하다고 의견을 냈다”며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무리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미 보신 것처럼 이 공소가 제기된지 40일”이라며 “적어도 이후 추가 수사에 해당되는 증거 말고도, 그 때까지 제출된 것은 주는 게 통상적이다. 공범자 관계 우려가 없어서 다른 사건들에서는 안 그러는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의 김종근 변호사도 “진술조서의 진술자를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 공소장 제기할 당시에 이미 조사된 부분은 주셔야 저희가 뭐라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기일을 정해서 증거목록 등을 주고 변호인측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열람복사신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라”고 지휘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왜 어떤 부분이 관련 사건과 연관이 되서 허용을 못한다고 밝혀주셔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언제 마무리해야 되는지는 얘기가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포괄적인 이유 말고 이 증거는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서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검찰 측에서도 2주 안에 정하겠다는데 동의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도 실질적인 재판 준비가 이뤄질수 있도록 변호인 측에서도 증거인부 부분을 준비하고, 검찰에서도 그걸 보고 증인신청 관련해 소요시간 등이 어느정도가 될 지를 준비해오라”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일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차례 더 불러 이미 작성된 조서에 날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신병처리 여부만 남은 셈이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사용한 혐의와 부산대 의대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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