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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역세권 배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추가 지정
도시계획위 심의 의결 … 2019년 10월 ~ 2022년 10월(3년간)
공익사업으로 인한 행위 등 제외 … 개발행위 전면 금지

복합특화단지 조성 예정부지(점선 안)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복합특화단지 조성 예정부지의 지가 안정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후속 조치로 개별입지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및 교동리 일원’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153만 1276㎡, 726필지) 지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김해, 양산, 밀양 등의 급격한 도시 확장과 연계해 서부권 부도심의 신성장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로 지난 9월 10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형 일자리 창출 로드맵 사업 중 하나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곳이다. 이 곳은 지난 1989년 12월 체육시설(79만 2107㎡)로 결정돼 그간 행위 제한으로 보전돼 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재해 복구’, ‘공익사업으로 인한 행위’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부지를 서부권 부도심의 신성장 거점 육성을 목표로 삼고 고품격 산업·정주기능의 토지 이용과 도시 관리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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