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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 최종견해, 환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과 관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제5·6차 최종견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17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인권위 의견이 다각도로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5·6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지난 3일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학대방지 예산의 확대, 아동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의 처벌 강화 등 그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제안 등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아동이 피해자로 보호받기 어렵거나 보호처분 되는 상황, 소년원 보호처분 등의 기간이 최소기간이 아닐 수 있는 문제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자 하는 움직임 등 소년사법, 체벌, 베이비 박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영향, 세분화된 통계의 필요성 등의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권고의 심의과정에서 인권위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고 다각도로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를 존중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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