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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난개발 막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체제 연내 확립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발표 및 지역주민 등 의견 청취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창원)=윤정희 기자] 주먹구구식 관리체계로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4월18일 시행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부산·경남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해양공간 통합관리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관할 해역이 인접한 부산과 경남에서는 이를 위한 공청회가 신속히 개최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경남지역 공청회에 이어 16일에는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문성혁 장관)는 경상남도(김경수 도지사)와 부산시(오거돈 시장)와 함께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발표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과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에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는 해양공간을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관할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이견 합의도출 절차를 거쳐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경남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규삼 부산시 해운항만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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