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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남성, 인터폴 공조로 국내송환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A(20)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 경남 차원 응원동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초등학생 B(9)군을 차로 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상황으로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승용차가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된 점에서 미뤄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그는 사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후였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A 씨의 도주경로를 확인,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A 씨는 자신의 누나가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수감중인 것에 부담을 느껴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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