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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고성산불 예견된 인재?···한전, 최대풍속 계산치 않은 ‘풍압하중’ 기준 원인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돌풍으로 산불이 심한 곳에 허술한 안전기준을 설정해 고성산불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은 강원도 고성산불은 2019년 4월 4일 양양과 간성 사이의 강한 바람에 의해 발생했다며 최대 풍속을 계산치 않은 풍압하중 기준이 원인이였다고 밝혔다.

고성은 양간지풍이 불어오는 곳으로 국지적 돌풍을 조심해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4미터였는데, 한국전력이 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쓰는 풍속 기준을 분석해 보니 고성 지역의 기준은 32미터였으며, 그마저도 순간풍속이 아닌 10분을 평균으로 측정한 기준이었다.

또한 고성산불 사고당시의 순간 풍속은 34m/s였는데 미시령에서는 35.6m/s까지 불기도 했다. 한전에서 기준으로 삼는 구분을 보면, 풍속 기준에 따라 1, 2, 3 지역으로 구분해 놓았고 이번에 불이 난 고성은 가장 약한 기준을 적용한 3지역으로 돼 있었다.

일반 지역 기준이 32, 해안 지역이 37m/s인데 실제로는 기준치인 32보다 더 센 바람이 분 상황이다. 즉 풍속 기준이 너무 낮았던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광학 및 열화상 활용을 하여 전주를 점검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점검시기와 횟수, 진단방법 등이 중구난방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전봇대 저항이 바람에 의해 굽혀지는 힘보다 크면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계폐기나 전선 설치 기준은 모두 전봇대 기준을 따르게 돼 있다.

안전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풍압하중은 평탄한 지형, 높이 10m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내리막이거나, 높이가 더 높거나,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 기준을 벗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강원도 고성산불로 주택 5백여채가 타고 피해를 입은 주민이 천명이 넘는다” 며,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안전기준 때문에 수많은 재산피해가 났다”며 “하루 빨리 개정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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