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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대검’ 불통 속 검찰개혁 ‘혼란’…위원회는 또 TF·분과위 구성
전문공보관, 법무부가 관계기관 회신 받기도 전에 대검에서 발표
대검은 ‘수사장기화 제한’ 법무부 후속제안 기다리지만 “발표자료 외 받은 것 없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개혁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로 의사조율이 되지 않은 채 중구난방식으로 개혁안이 쏟아지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대검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전문 공보관 제도는 공식 기관 의견을 조회 중이었던 사안으로, 아직 법무부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이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에는 공보담당관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 지검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는 차장검사를, 지검의 지청에는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를 공보담당관으로 지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임명하는 대검의 안과는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대한변협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대검의 발표 내용을 확인 했고 이를 포함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검도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후속논의를 진행할 만한 제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한달을 맞아 ‘신속 추진과제’ 11개를 발표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6페이지 짜리 자료 외엔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신속 추진과제에 한두줄의 선언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예정된 정기 회의에서 추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TF 및 분과위 구성안 등이다. 또 조 장관은 전날 국민제안간담회도 개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두 기관에 경쟁적으로 개혁방안을 내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개혁방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에 의한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개혁위도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받는데, 추가적인 위원회와 간담회 등의 개최는 불필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지금 있는 위원회가 더 잘 운영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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