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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PC 놓고 ‘증거인멸’ 공방…법조계 “사무실에서 들고 나온 자체로 처벌 ”
유시민, 실제 증거물 훼손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고 주장
형법상 증거은닉은 인멸과 동일하게 처벌… PC반출하는 순간 범죄 성립

유시민 작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작가 유시민 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증언과 무관하게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씨는 지난 8일과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 교수의 PC반출과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도운 투자사 직원 김모 씨의 전언을 토대로 증거인멸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씨는 김 씨가 정 교수의 PC를 반출하기는 했지만,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검찰에 제출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설령 이것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쳐도, 실제 자료가 폐기되지 않은 이상 미수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증거인멸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반대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은닉이나 위조, 변조행위까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PC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 교체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행위를 하면 그 순간 기수가 된다”며 “PC를 반출했다면 그 순간 바로 기수인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없애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행위를 놓고 ‘검찰이 조작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해 준 예도 없을뿐더러, 그 자체로 증거인멸행위인 것이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드를 교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씨의 유튜브 방송은 김 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한 발언도 편집으로 생략해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이 부분은 방송되지 않았다. 형법상 피의자가 자기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을 시켜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 다른 사람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처벌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28일 서울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했다. 31일 자정에는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을 직접 방문해 데스크톱 PC를 꺼내왔다.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이었다. 정 교수는 업무상 PC가 필요해서 가져왔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작 이 기기는 김 씨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돼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 증거에 관해 ‘인멸’과 동일한 평가를 받은 ‘은닉’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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