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차량, 노후 차량 우선 지원
울산 시청 전경 |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1835대에 대해 26억 61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했고, 지난 9월에는 1889대에 대해 29억 65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는 24억 26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약 1500대 정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단,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 의회 의사당 1층(시민홀)에서 접수하고,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3.5톤 이상 차량 및 노후 차량 순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소유자별 신청대수 제한 없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8년에 1500대, 2019년 5000대 등 경유차 조기 폐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