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심리 주부심제 운영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
#1. 토지소유자 A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축법령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했다.
#2.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신고한 B씨는 구청장이 집단 민원 발생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구청장이 주장하는 주거·교육 환경 저해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고 민원 발생은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구청장의 행정처분을 최소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를 모은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사례집은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로 나눠 주요 사례를 담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시 행정심판위에 청구되는 사건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매해 1600건 이상으로, 지난해 부산(538건), 인천(508건), 대구(454건)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배 이상으로 많다.
시 행정위는 개발행위 허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복합한 전문 영역을 다루기 위해 전문위원을 지정해 심리하는 주·부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등급결정 사건의 경우에는 장애분야별 전문병원(전체 14곳 61명)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결과를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있다. 한지숙 기자/js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