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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FM, 조범동 17억 횡령·배임 혐의 고소
이모 전 WFM 대표도 고소
거래소, WFM 주식거래 매매 정지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24일 오전 취재진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구속) 씨와 전 대표 이모 씨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업체이다.

WFM은 24일 조 씨와 이 전 대표를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WFM측은 “언론보도와 당사 임직원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횡령과 배임은 당사의 전 최대주주이자 코링크PE 총괄대표인 조 씨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전 대표는 공동정범으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FM은 조 씨와 이 전 대표가 총 17억 8838만 원을 횡령·배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조 씨와 이 전 대표는 시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7억 5000만원,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횡령으로 7억 원, 개인소유 회사 직업급여를 대납한 것으로 3억 3838만 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조 씨가 WFM의 회사자금 13억 원을 빼돌려 이중 10억 원을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에게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가 인수한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우회상장을 위해 2017년 WFM을 인수하고 12억 5000만 원을 차명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조 씨의 WFM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획에 동참했다면 횡령 공범으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WFM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며 같은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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