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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난민 불인정 통지 자국언어로 쓰여져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난민 신청자에게 영문과 국문으로 병기하도록 한 현재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484명이며, 이중 467명이 난민불인정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교부받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예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랍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난민신청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법무부는 통상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법’에 따라 영문과 국문을 병기하여 교부하고 있었다. 이번에 신청을 한 예멘인의 경우 단순 난민 불인정자에게는 번역된 통지서를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는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멘인 중 일부는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불인정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인권위는 “ ‘난민법’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교부 취지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불인정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한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법무부가 피해자의 난민신청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2003년 발간된 ‘유엔난민기구 위임 난민심사에 대한 절차 기준’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난민면접이 진행된 경우, 관련 언어로 정확히 번역된 통지서를 받거나 구두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의회연맹이 공동으로 발간한 ‘난민보호지침’에서는 불인정결정에 대해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인정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 권리 및 절차를 구두로 설명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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