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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에서 공동생활로’… 인권위 “장애인 자립 가능 정책펴야”
인권위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정부에 권고
‘격리 생활’에서 빚어지는 ‘인권 침해’ 막아야
10월까지 전국 7곳에서 ‘정책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설에 장애인들을 모아 놓고 ‘격리 생활’토록 한 기존의 정부 정책 틀을 바꾸라는 것이 ‘탈시설 로드맵’ 마련 요구의 핵심이다.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에서 때마다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박성도 이번 인권위 판단의 배경이다.

23일 인권위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 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은 거주시설 설치 등 장애인들을 특정 시설에 격리 거주토록 하는 방식의 장애인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관리로 정부 철학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거주시설은 획일적 관리와 통제가 행해진다.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사소한 것 조차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거주시설에서 사는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이후 10~20년 심지어 사망 시까지 살고 있다.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자발적 입소비율은 67%였고, 입소시간 10년 이상인 경우도 5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로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25일 대구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회는 오는 10월 25일 제주도에서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주제로 열린다.

인권위는 정책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평가하고 장애인 탈시설 추진과정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권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탈 시설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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