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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지는 美민주당 내 트럼프 탄핵 목소리…실현 가능성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父子) 부패 혐의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이다.

2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소한에서 “대통령의 심각한 헌법적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의회 공개를 행정부가 계속 막는다면 ‘무법’의 심각한 새 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조사 국면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탄핵론과 선을 그어온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한층 강경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탄핵을 입밖에 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탄핵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 당초 탄핵론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의혹에 입장을 바꿨다. 또 이번 조사 외압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취임선서 위반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최연소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트위터에 “지금 시점에서 더 큰 국가적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질서 파괴 행동이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권을 형성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트위터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한) 뮬러 특검 이후 의회는 탄핵 논의를 시작했어야 한다”면서 “헌법 의무를 다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밝혔다. 제때 탄핵을 추진하지 못해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고 결국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탄핵 요건으로 반역죄와 중대범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의혹을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반역죄와 중대범죄 모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은 만만치 않다. 230여년의 미국 역사에서 탄핵된 대통령의 전례가 없다는 것은 실제 탄핵이 얼마나 지난한지 방증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장본인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직전 사임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위기를 맞았으마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원에서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공화당 소속은 53명이다. 탄핵 찬성표가 67표가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화당 반란표가 20표 이상이나 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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