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과 노동 규제는 기업들에게 도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P]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도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토지법과 노동규제라는 두가지 문제가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회사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미 CNBC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부 제조업체들은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중국 밖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무역전쟁의 승자로 종종 거론돼 왔고, 인도 역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독일 인구는 인도보다 16배 가까이 적지만 독일 수출은 2017년 세계 무역의 8.17%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그해 인도 수출은 세계 무역의 1.68%에 그쳤다.
싱가포르은행 DBS그룹의 경제전문가인 라디카 라오는 CNBC에 “인도가 무역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3대 분야는 제약과 화학, 공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이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 더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도브랜드자산재단(IBEF)의 올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17년 세계 12위의 기계설비 생산국이었다. 인도는 아울러 공학제품의 60% 이상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한다.
IHS마킷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경제학자인 라지브 비스워스는 “인도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 특히 섬유나 신발, 전제제품 분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국내 소비자 시장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중기적으로 관세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인도를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옮길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데,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대만의 폭스콘은 올해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설비를 옮겼다.
비스워스는 “이는 중국 생산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제조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의 기업들은 토지법과 노동 규제라는 두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경제학자 투날 쿤두는 CNBC에 보낸 의견서에서 “인도의 토지법은 제조업과 기반시설 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인도의 노동법이 “극히 복잡하다”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도의 노동법은 약 40개의 행위로 구성되는데, 회사들은 그 모든 것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yeonjoo7@heraldcorp.com